김진태, 청와대 앞 1인 시위…'대선 무효, 文·김정숙 특검법 발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5·18 민주화운동 비하' 공청회 개최로 당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한국당 차기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 의원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대선 무효'를 주장했다.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된 만큼 여론조작에 의해 치러진 선거라는 얘기다. 그는 "문재인도 공범"이라며 "김경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이란 단어가 92회, '대선'이란 단어가 97회 나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는 "재벌개혁 보고서를 드루킹에게 작성시켜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며 "전에 최서원(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시켰다고 그 난리더니 범죄자에게 공약까지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드루킹 말을 듣고 요새 '삼성죽이기'에 혈안"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적폐수사도 드루킹의 아이디어였다"며 "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이 매우 효과적이라며 유용하게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드루킹 말만 듣고 정권 내내 적폐수사로 날밤을 새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며칠전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몰래 알아본 것이 드러났다"며 "이처럼 수사를 방해하면 공범을 도피시킨 경우에 해당돼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니 아직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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