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내달 8일까지 신청접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여행경비로 20만원, 소속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지난해 2만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올해는 4배 늘어난 8만명이 대상이다.

이용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이며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신청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소득수준이나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도 참여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다음 달 8일까지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기업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3월 중순께 진행하며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으로 숙박이나 교통, 관광지 입장권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은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30여 개 주요 여행사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참여증서를 발급받고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 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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