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함평군수, 항소심서도 직위상실형

1심 징역 1년…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잠재적인 정치적 경쟁상대를 비판하고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 신문사 창간 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3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와 관련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기부행위가 2년 6개월 전에 이뤄진 점, 보도가 군정 비판이었던 점 등을 보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하반기 함평군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A씨와 B씨 2명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착수금 3천만 원을 건네고, 매월 200만 원씩 10여 차례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1월 15일 함평W신문을 창간하면서 모의한 계획을 실행한다. 이 당시 창간호 1면에는 안병호 군수의 행정을 비판하는 기사가 전면에 실렸다. 이를 시작으로 2호, 3호 발행신문에도 안병호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는 끊임없이 보도됐고 이윤행 현 군수(당시 군의원)의 치적을 알리는 홍보기사가 간간히 보도됐다. 이 신문은 약 20여회를 발행하면서 끊임없이 안병호 군수를 괴롭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해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 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오늘날 신문과 방송 같은 언론매체는 보도내용이나 논조, 보도의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선거 등에 관해 편향된 보도를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행위 못지않게 선거의 공정성에 커다란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며 “함평군과 같은 소규모 지역사회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두 차례 당선된 경험이 있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임기 동안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해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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