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통령 딸, 급히 집 팔고 해외이주…이유·추가경호비용 밝혀야”

“교육문제로 해외이주한것이라면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는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부부가 동남아시아로 이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다혜씨가 해외로 이주한 이유, 경호비용, 주택 매각 절차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에 “문 대통령의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이주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다혜씨가 해외로 이주한 이유, 경호에 드는 비용과 민정수석실의 인지 여부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다혜씨 부부의 아들 서모군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공개된 서류에 따르면 다혜씨가 OO초등학교 교장앞으로 제출한 ‘정원 외 관리 학생원서’에는 학적변동 사유에 ‘해외이주’로 적혀 있었다. 곽 의원은 관련 등기사항을 공개하며 빌라를 팔 때 남편이 다혜씨에게 증여하고 다혜씨가 다시 매각한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대통령이 4년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작년7월에 5억원 상당에 매각했다”라면서 “작년말 운영위원회에서 다혜씨가 해당 빌라를 남편 서씨로부터 증여받은지 3개월만에 팔고 그 직후 해외출국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씨 명의로 된 재산을 서씨가 직접 매각하면 되는데 다혜씨에게 정리하고, 다혜씨는 제3자에게 급히 판 후 아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갔다”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 딸 가족이 급히 부동산을 매각한 후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 이주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라며 “해외 이주로 인한 경호처의 경호업무 수행시 국내에서 경호하는 것보다 국가예산이 더 들어가는 만큼 경호 여부와 추가예산 규모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문제로 해외이주한 것이라면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는 것”이라며 “생업에 따른 이주라면 경제상황이 불만일 것이다. 대통령 자녀가 어떤 불만 가졌는지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질의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 수석의 답변을 근거로 “조 수석은 국회에 출석해 다혜씨의 매매를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언론보도 후(2018년12월28일자) 알았다’고 밝혔다”라며 “서모군 출국 자료를 보면 2018년 6월 15일 출국인데 (다혜씨 부부가)해외로 이주한 지 6개월이 되도록 몰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위 서씨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중 30억을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되었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있어라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관측·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51018363719182A">
</cente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