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땅' 망언에 외교부 '역사를 직시하라'

28일 고노 다로 日외무상 '망언' 되풀이

외교부 "부당한 주장 철회하라" 항의

"역사 직시하는 겸허한 자세 가져라"

독도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8일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며 항의했다.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외무상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고노 외무상은 이날 개원한 정기국회 외교 부문 연설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달해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새해 정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등 전임자들을 포함해 6년째다.

고노 외무상은 또 한국에 '국제적인 약속들'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청구권 협정,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 등 국제적 약속사항을 제대로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청구권 협정,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 등 국제적 약속사항을 제대로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청구권 협정, 위안부 문제 등 해석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간 합의를 확고하게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의 이날 언급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사문제에 '레이더 논란' 등 군사적 갈등이 더해지면서 격랑에 빠진 한일관계가 올해에도 계속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겸허한 자세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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