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운행제한 시행일 대비 통행량 33%감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한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입구에서 경찰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기상청은 오후부터 찬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노후경유차 운행단속으로 해당 차량 통행량이 평상시보다 최대 30%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노후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 이 중 총중량 2.5t 이상에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서울시는 14∼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일부 제한했다. 운행제한 대상을 포함한 전체 노후경유차의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14일 681대, 15일 701대로 각각 일주일 전(7일 979대, 8일 930대)보다 30.4%, 24.6% 줄었다. 노후경유차 총통행량은 14일 1만221대, 15일에는 7716대였다. 이 중 운행 제한 차량은 14일 2804대, 15일 1332대로 전주보다 각각 41.4%,57.3% 감소했다.첫 운행제한 때와 비교해보면 전체 노후경유차의 시간당 통행량은 15% 안팎 늘었다. 첫 시행일인 작년 11월 7일에는 596대였는데 14일 681대, 15일 701대로 각각 85대, 105대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를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늘어난 결과로 봤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첫 시행일 107대에서 14일 196대, 15일 287대로 각각 늘었다.운행제한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첫 시행 당시 180대였지만 14일 187대로 늘었다가 15일에는 121대로 줄었다. 과태료 부과 차량은 14일과 15일 모두 시간당 101대로 첫 시행일(149대)보다 32.2% 감소했다. 이틀간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2630대였다. 운행제한 차량 중 수도권 등록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황승일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경유차는 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15∼21배 이상 많다"면서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행자제,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노후경유차 통행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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