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설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지도 ·단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은 오는 28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이 기간 동안 화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육류, 과일류, 한과류, 나물류 등 제사용품을 중점 지도·단속 한다.군은 사과, 배, 굴비,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지도·단속 하며 위반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한다.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화순군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상인들은 원산지 표시 사항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해 올바른 유통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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