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약촌 오거리 사건'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검찰총장 사과해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영화 '재심'의 실제 이야기인 ‘약촌 오거리’ 사건에 대해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법무부 과거사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왔다. 약촌 오거리 사건은 살인사건 목격자인 최모씨에게 경찰이 감금·폭행을 가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검찰도 부실하게 수사를 지위해 법정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게 한 사건이다.검찰 과거사위는 “‘약촌 오거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며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실효적인 이행방안 수립·시행, 이 사건 재심 대응 과정의 적정성 파악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최씨는 2000년 8월 당시 15세였던 새벽 2시께 전북 익산시에 있는 약촌 오거리에서 칼에 마구 찔려 살해된 택시기사를 목격했다.검찰은 전북 익산경찰서의 초동수사 결과를 토대로 최씨가 오토바이 운행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듣자 격분,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칼을 들고 택시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택시기사의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반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2003년 6.월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씨와 조력자인 임모씨를 긴급체포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그러나 검찰은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했고, 3년 뒤인 2006년 7월 김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때문에 최씨는 2003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년까지 복역했다.이후 최씨가 재심을 신청했을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하는 바람에 당시 진범으로 추정되던 김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상황이었지만, 살인 혐의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태완이법’ 시행으로 김씨의 공소시효가 사라졌다.과거사위는 “최씨가 경찰의 감금·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검찰에 이첩되고서도 두려움 속에서 자백했다”며 “기록상 확인되는 목격자 진술, 최씨의 통화내역 피해자 택시 타코미터 등을 보고 진범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과거사위는 이어 “검찰이 진범 김씨를 불구속하는 등 부실 수사지휘를 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이에 과거사위는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실효적인 이행방안 수립·시행 ▲이 사건 재심 대응 과정의 적정성 파악 ▲살인 등 중형이 선고된 강력사건의 경우 기록보존 시한까지 핵심 압수물을 보존하도록 제도개선 강구 등을 권고했다.

[사진출처=법무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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