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세금 할인받는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두 차례 부과되는 세금이다.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예를 들어 배기량이 1999cc인 신차의 경우 1년치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이지만 1월 연납을 하면 5만1980원을 공제받은 46만7760원만 납부하면 된다.특히 1월 연납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자동차세 연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부과액(1조916억원)의 33.2%인 3626억원이다. 2017년 3227억원 대비 12.4% 증가했다.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 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ㆍ군 세정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다.도는 스마트폰을 통한 '자동차세 납부제'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카카오페이에서 경기도 지방세 청구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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