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대출 금리 동의없이 인상'…法 '부당이득 아냐'

대법원, 증거부족으로 1·2심 판단 옳다고 봐"추가약정서 없어도 불법 인정 안돼"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하나은행(옛 외환은행)이 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피해 입었다고 주장한 회사들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남 지역 중소기업 5곳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은 2007년부터 당시 외환은행과 1년 이상의 약정기한을 정해 변동금리부 대출계약을 맺고 거래를 해왔다.외환은행은 '대출금리 조작사건'이 터지자 가산금리를 수차례 올려 이들 기업들로부터 약 2억7000여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외환은행이 받아간 이자는 부당이득이니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대출금리 조작사건은 2007∼2012년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전산을 조작해 고객 4861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하면서 총 3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하지만 1·2심은 "약관에 의하면 외환은행이 가산금리를 변경할 권한이 인정되며, 실제로 구체적인 사유로 인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은행이 구두로라도 원고들의 동의를 받거나 합의해 금리를 인상했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1·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앞서 검찰도 외환은행이 고객 몰래 금리를 올렸다며 임직원 7명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몰래 인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무죄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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