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 6·13지방선거 총 380건 722명 단속·7명 구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37명을 편성해 ▲돈 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빈틈없는 선거치안을 확보했다.1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완료돼 총 380건 722명을 단속해 그중 7명을 구속하고, 28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429명을 수사 종결했다.이는 전국 5187명 단속 중 13.9%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공정한 선거로 견인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단속현황별로 살펴보면 흑색선전 191명(26.4%), 금품향응 142명(19.6%), 여론조작 127명(17.5%) 등 順이며,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주요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제6회 지방선거는 411건 664명으로 단속 인원 대비 78명 증가(8.7%↑)했고, 금품향응 사건 단속 인원은 6회 203명 대비 61명 감소(30%↓) 구속자는 제6회 지방선거 대비 2명 → 7명으로 5명 증가했다.특히 도지사 교육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 송치사건은 없었으며, 지자체장에 대해 목포시장 2건, 나주시장 1건, 함평군수 1건, 강진군수 1건, 장성군수 1건 등 총 6건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전남 경찰은 “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대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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