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상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가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지만 지방선거에서 ‘검사 사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지사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에 920억이 사용됐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여배우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했다.앞서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유죄판결 부인,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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