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6개월 불복 항소

1심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 등 유죄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부에 대한 비판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고, 국정원의 폭넓은 권한을 사유화한 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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