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2.8배 증가…하향조정 요구 많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이의신청 증가는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2.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2017년 390건에서 2018년 1117건으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증가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물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1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1차로 구 성동구치소 부지와 경기도 광명, 의왕 등에 3만 5천 호를 공급하고 신도시도 4, 5곳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도심. /문호남 기자 munonam@

주택 유형별 이의신청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2018년 737건으로 증가했다. 연립주택은 2017년 36건에서 2018년 116건, 다세대주택은 2017년 89건에서 2018년 264건으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향조정 요구보다는 하향조정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 중 상향요구는 699건, 하향요구는 1360건으로 조사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아파트는 하향요구가 많고 연립주택은 상향요구가 많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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