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주요 이용 앱 마켓
유료 앱 구매자 중 환불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39.7%의 이용자가 꼽은 환불 사유는 44.9%가 "일정 기간 무료 사용 후 유료로 전환되는 구독형 앱"이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지문 방식 등으로 인한 결제(43.2%), 유료로 구매한 앱의 오작동(30.5%), 인지하지 못한 채로 결제(20.3%), 해외결제에 따른 비싼 수수료(13.6%), 원하던 기능이 아니어서(11.0%)가 뒤를 이었다.환불 요청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환불 받아야 하는 경우가 없다'는 응답자를 제외하면 '환불 과정이 귀찮아서', '환불 요청 방법을 몰라서', '환불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서', '환불 안내가 잘 되어있지 않아서' 등으로 방법과 절차 문제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앱 구매와 관련한 환불 주체에 대해서는 앱 마켓이라는 답변이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앱 개발자 36%, 통신사 16.2%, 정부 2.9%, 모르겠다 7.6% 순으로 나타났다.유료 앱 구매 과정서 느낀 불편
김 의원은 "아직은 이용자들이 무료 앱을 선호하지만, 다양한 앱이 출시되고 있어 유료 앱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앱 구매부터 이용, 환불까지 전 과정에서의 현 구조는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용자들이 환불 주체를 '앱 마켓'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은 특정 기업의 앱 마켓이 독점하는 지금의 구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독점구조 개선과 더불어 이용자간 차별이나 소비자 편익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소비자인식조사는 인터넷 동영상, 뉴스, 앱 마켓 서비스 등의 정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전국 성인남녀 1000명(남:녀 비율 5:5)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