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 만료 6개월전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상당수 국가는 입국허가요건으로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가운데 60%가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로, 위변조가 용이한 사진부착식 긴급여권 발급이 늘면서 국민의 피해나 여권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이번 서비스는 통신사 KT와 협업을 통해 제공되며, 국내 3대 통신사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하면 알림서비스를 문자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수신비용과 첨부링크 연결 비용은 무료다.다만 외국 통신사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이 당국자는 "국민들이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사전에 인지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입국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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