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달부터 다자녀가구 주차료 50% 감면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내달 1일부터 인천공항 주차장을 방문하는 국내 모든 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차료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다자녀가구 주차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을 방문하기 전에 관련 홈페이지에서 미리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임이 확인되면 가구별 1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인천공항 주차장 방문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감면이 적용된다.온라인 등록을 미처 하지 못한 다자녀가구를 위해 11월1일까지 한 달 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현장 감면도 동시 진행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감면제도를 도입했다"며 "해외로 나가기 위한 대표적인 국가관문인 인천공항에는 연간 약 800만대의 차량이 오고 가는 만큼,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전국 상당수의 다자녀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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