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숙의 민주주의’ 실현…시민 직접참여 의사결정 기반조성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숙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 현안을 결정, 갈등을 조정·예방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반조성에 나선다.시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 이를 뒷받침 할 ‘대전시 시민참여 활성화 기본조례(안)’을 오는 11월 입법예고해 내년 초 시행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조례는 그간 소극·포괄적이던 주민들의 시정현안 결정 참여 수준을 높여 사안에 따라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반조성을 전제로 한다.갈등관리와 시민제안으로 의제를 선정한 후 사안별로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의 숙의방식을 선택, 시민참여단이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갈등을 조정·예방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이때 시민참여단 구성은 연령, 성별, 지역 등 층화추출로 인구 대표성을 확보하고 무작위 시민이 보편타당한 가치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 방점을 두게 된다.또 의사결정에 대한 정책 반영여부와 정책 반영 시 실제 추진되는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공유함으로써 피드백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기도 하다.단 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선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설정, 숙의 민주주의 남발과 시의 책임회피를 막는 장치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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