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나' 작곡가 윤명선 전 음저협 회장, 폭행 혐의 1심서 무죄 선고

法 '피해자 경찰·법원서 진술 엇갈려 신빙성 떨어져…팔목 잡은 것만으로는 유죄 어려워'

윤명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장윤정의 '어머나', 슈퍼주니어의 '로꾸꺼' 등 히트곡을 작곡한 윤명선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이 1심에서 폭행 혐의에서 풀려났다.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윤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23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협회 사무실 인근 거리에서 음저협 직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씨 윤 전 회장은 A씨가 말다툼 내용을 녹음하겠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그의 손목을 붙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이 판사는 "윤 전 회장이 A씨의 손목을 어떻게 붙잡았는지와 관련해 A씨가 경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회장이 A씨의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팔을 붙잡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는 않는 행위로서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윤 전 회장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법원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윤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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