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및 청주공항 업체별 평가 점수현황 자료.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김포공항 ㈜호텔신라와 청주공항 두제산업개발㈜가 각각 선정됐다.관세청은 28일 서울시 논현동 소재 서울세관에서 김포, 청주 공항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자 선정은 한국공항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500점과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500점을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 결과 신라는 위원회 평가점수 442점, 공항공사 평가점수 492.50점 등 총점 934.5점을 얻어 경쟁사인 ㈜롯데호텔을 제치고 김포공항 면세점 특허를 획득했다. 또 두제산업개발은 위원회 평가에서 335.48점, 공항공사 평가에서 487.29점 등 총점 822.77점을 얻어 청주공항 면세점 특허를 받는데 성공했다.한편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결정(2017년 9월 27일)에 따라 이번 심사에 참여한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했다.특허심사위원회 평가위원에는 ▲동국대 김갑순 교수(위원장) ▲중원대 최원석 교수 ▲이화여대 박정은 교수 ▲한국항공대 최동현 교수 ▲관세법인정민국제관세사 허경아 ▲법무법인 우성 정상희 변호사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 ▲계명대 조우제 교수 ▲동명대 윤정헌 교수 ▲경희대 한진수 교수 ▲목원대 김흥렬 교수 ▲덕성여대 송혁준 교수 ▲한남대 장수덕 교수 ▲한국외국어대 전종근 교수 ▲차의과대 이희정 교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숙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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