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김경수 지사 '법원의 공정·합리적 판단 기대'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김 지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해 오후 1시까지 심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지사는 법정 출입구를 나와 "성실하게 설명하고 소명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가 이번 영장심사의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허익범 특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사전에 공모하고 범행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영장 신청서에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당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드루킹으로 하여금 킹크랩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고 적시했다.구속여부에 따라 김 지사와 특검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구속되면 김 지사는 그동안 쌓아온 정치경력이 위태로워진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등 그의 여권 내 위치와 대선 국면 댓글조작이라는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영장 발부의 파장은 김 지사를 넘어 정치권을 흔들 가능성도 있다.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은 부실수사 등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특검팀이 법원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특검팀은 동력을 잃고 1차 수사 기간 60일을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사건과도 맞물려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감수해야 한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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