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에어직원연합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국토부에 따르면 법위반 행위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문가 다수는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차관은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관련 업계 피해 등 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국토부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의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추가처분은 현행법 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의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진에어는 앞서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투명화 하고,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한편, 이날 국토부는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러시아 국적, 수코레브릭)을 2012년5월부터 2014년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시킨 것을 확인했으나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5220839170152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