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진기자
이기민기자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이기민 기자]올해 초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구모 판사(42·사법연수원 33기)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 중이다. 구 판사가 현재 맡은 업무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공보판사. 즉 그는 형사사건에 관한 한 서울중앙지법의 입이자 공식 대변인이다. 최근 화제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무더기 기각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공식 입장도 그를 통해서 언론에 전달돼 왔다. 지난 2일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무더기 기각을 비난했을 때, 검찰을 반박하고 법원의 입장을 옹호한 것 역시 구 판사가 한 일이다. 하지만 구 판사가 '영장기각은 정당하다'는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뿌리고 있던 바로 그 시점, 그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판사는 사법농단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8월 1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