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수도요금 최대 50% 줄어든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지역 오피스텔과 노인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도요금이 다음 달 고지분부터 30~50% 줄어든다.성남시는 최근 시장 방침 결재를 통해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과 노인 복지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방식을 가정용과 업무용의 혼합 요율 적용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혼합 요율은 가구당 월 수돗물 사용량에 대해 15톤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업무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살림을 하는 데도 가정용보다 2배 비싼 업무용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성남시 내 2~3명이 사는 가정집의 수돗물 사용량은 한 달 평균 17톤으로 집계됐다.이번 적용 대상은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오피스텔 139개소, 2만846가구와 노인복지주택 3개소, 275가구다.차상철 시 수도행정과장은 "오피스텔과 노인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전입신고 사항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수도요금에 가정용 요율을 혼합 적용할 것"이라면서 "시민을 위한 수도 요금 제도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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