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법 판단에도.. 차차 '서비스 중단 안해' 정면대응

렌터카와 대리운전 결합한 신개념 승차공유 서비스 스타트업국토부 '위법 가능성' 판단에 "적법한 사업모델, 꿋꿋이 운영"[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승차공유 스타트업 '차차크리에이션'이 정부의 위법 가능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규제당국이 영업중단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1일 차차크리에이션은 입장문을 내고 "어떤 규제 시도에도 꿋꿋하게 차차 서비스를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공급받을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10개월가량 사업을 실행한 스타트업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이 제공하는 서비스 '차차'는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배차를 신청하면 대리기사가 차를 가지고 오는 서비스다. 대리기사는 렌터카업체로부터 장기 임대한 렌터카를 쓴다. 승객은 탑승 중 대리기사와 단기 렌터카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대리운전ㆍ렌터카ㆍ택시 등 3가지 사업 모델이 뒤섞인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다. 그러나 차차가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 등을 거쳐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차차드라이버가 배회 등 영업행위를 통해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활용한 점(여객법 제34조 제1항 위반) ▲하이렌터카가 렌터카를 활용해 유상운송한 점(제34조 제3항 위반) ▲차차크리에이션이 유사운송을 알선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차차크리에이션 측은 "국토부가 앱 호출을 받기 전 유동적 상황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행위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점에 놀랐다"며 "차차는 고객의 주문이 있어야 공급이 반응하는 '온디맨드' 서비스다. 매칭이 일어나기 전까지 실제 공간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는 차차크리에이션의 대리기사 알선은 위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고, 대리기사 알선에 어떤 제한적 조건도 없다고 했다"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 법 위배 여부를 따져봤다는 점도 강조했다.회사 측은 그러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추구할 수 있는 모형"이라며 "차차를 통해 생계형 일자리가 새로 생기거나 기존 일자리가 승차공유 서비스로 이동한다. 차차는 동남아시아 승차공유 서비스 그랩처럼 기사들의 소득을 지금보다 높게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차차 서비스의 불법 가능성을 규제 주체인 서울시에 알렸고, 서울시는 이 의견을 바탕으로 차차크리에이션 측에 영업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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