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윤기자
19일 워마드 한 게시판에 올라온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 관련 게시물 댓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캡처)
이 게시물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쓰면서 숨진 영아를 조롱하는 다른 회원들의 댓글도 여러 개 달렸다.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은 앞선 18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영아 위에 올라타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해병대 장병들이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일도 이들에겐 조롱거리에 불과했다. 사고 당일인 17일 워마드 사이트에는 어김없이 숨진 장병들을 모욕하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생존한 한 명마저 사망했어야 했다는 충격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17일 워마드에 올라온 해병대 헬기 사고 희생자 조롱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캡처)
이들은 실종 아동들에 대해서도 반인륜적 발언을 이어갔다. 21일 워마드에는 실종 아동의 사진과 함께 “희망이 없으니 더 이상 찾지 마라”는 내용을 담은 글까지 올라왔다. 일부 회원은 댓글을 통해 아동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먹음직스럽게 생겼다”는 등 극단적인 발언도 내뱉었다. ‘남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의 희생자들까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21일 워마드 게시판에 올라온 실종 아동 조롱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캡처)
이처럼 정도를 지나친 행태가 거듭되면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폐쇄 여론이 들끓자 수사기관과 정부 부처도 집중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섰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워마드에서 유통되는 차별·비하, 모욕과 반인륜적·패륜적 정보 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상의 불법·유해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방심위는 통신심의의 경우 최소 규제의 원칙에 따라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의 차별·비하표현의 경우 혐오 풍토의 조장을 넘어 자칫 현실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므로 심의 및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워마드 폐쇄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수백여 건에 달한다.그러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사이트 폐쇄의 경우 사이트 내 불법정보의 비율이 일정 기준에 도달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청와대는 지난 3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에 대해 답변하면서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