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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씨잼. 사진=스포츠투데이 DB
래퍼 씨잼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원을 구형받았다.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원을 구형했다.이날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동기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A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한 뒤 10차례에 걸쳐 1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료 가수 바스코 등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당초 경찰은 씨잼 등이 엑스터시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으나 모발검사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엑스터시 투약은 무혐의 처리됐다. 씨잼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