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김민영기자
9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조세·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경제단체 인사 등 민간 위원 30여명이 참여하는 재정특위는 종부세 인상,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 강화, 종교인 과세 강화,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축소·폐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 첫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첫번째는 재정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강병구 인하대 교수./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민영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올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 권고안에는 임대소득·금융소득 과세 방안도 담겨 이다. 지난달 말 공개된 초안과 달리 이번 최종 권고안에는 복지ㆍ일자리ㆍ저출산 대응 등 각 정책별로 소요되는 지출 규모를 일괄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동시인상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유세 인상 최종 권고안'을 심의·확정했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이므로 4년 뒤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되는 셈이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다시 세율을 곱해 산출된다.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연 1000만원 이하로 = 하는 안이 제시됐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에 더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기준금액이 너무 높아 피해가는 고소득자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특위는 종합과세 대상을 1000만원 이하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만약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바꾸면 총 48만8000명의 자산가들의 세 부담이 평균 27만5000원 늘어나게 된다. 국가 세수는 1343억원 늘어난다. 소수의견으로 타 자산소득과세(임대소득 분리과세 등)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월세 등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전세와 관련해 현행 제도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걷고 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을 과세하고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세율 14%)된다. 이 특례의 적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분리과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더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밑돈다면 소득이 1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특위는 이 가운데 했다.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 필요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수의견으로는 하반기에 소형주택 현황 자료에 대한 분석 후 주택 임대소득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 축소 또는 폐지하라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수의견으로 정책적 일관성과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기본공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다만 임대소득 과세가 더 강화되면 세입자 임대료 전가,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자의 부담 확대 등이 우려된다. 국회에 따르면 내년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96만3000명으로 예상된다. 이 중 세금을 새로 내야 하는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임대사업자만 92만명이다.9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조세·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경제단체 인사 등 민간 위원 30여명이 참여하는 재정특위는 종부세 인상,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 강화, 종교인 과세 강화,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축소·폐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내정된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자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연탄 개소세 인상하고 '문케어' 재정정보 공개 확대해야 = 권고안에는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안도 담겼다. 특위는 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하되 하거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LNG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 나왔다. 국민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사업 정보가 분야별, 기관별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이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 복지사업은 '복지로', 교육지원은 '교육지원 한눈에'에서 각각 제공하는 식이다. 특위는 2022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사업 정보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서 통합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위는 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조세와 같은 성격으로 인식함에도 국가재정에서 건강보험이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 예산 설명자료부터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를 공개하고, 중장기 재정전망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종합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이른바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정착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후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2022년까지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