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집] 부동산 경매는 찜찜해?…보는 눈 생기면 안전매매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막막함을 느끼게 된다. 경매로 좋은 물건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과 경매는 남의 불행에서 출발한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 불행을 경매자가 초래한 것은 아니다. 어차피 경매로 나온 물건이고 법원 입장에서는 경매를 통해 채무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만큼 경매자가 물건에 감정을 이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경매집’ 코너에서는 부동산 경매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경매의 기본부터 실전 지식까지 다룰 예정이다.경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경매의 정의와 기본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경매란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정해진 시기에 변제를 하지 않아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부동산)을 공개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매매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이 제반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안전한 매매처다. 다만 물건 자체에 대한 꼼꼼한 조사나 확인 등은 경매자의 몫이다.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물건을 찾는 일이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부동산 매각 공고에서 경매 물건의 간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경매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만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정보와 권리 분석 등은 사설 경매 정보 사이트나 신문 등을 활용해야 한다.인터넷 경매 정보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무료인 경우 제반 컨설팅 등을 연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다. 유료 사이트라고 해도 해당 경매 정보는 ‘면책 고지’를 전제로 제공되기 때문에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한 내용과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를 비교·분석해 본인 책임 하에 입찰해야 한다.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은 뒤에도 권리 분석 등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매각 결정 기일까지 관련 부분에 대한 열람 신청을 통해 최종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매각물건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았던 내용이 확인된다면 매각 취소 신청 등을 통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제 권리 분석 착오로 낙찰자가 경매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재경매를 진행하게 된다. 재경매 물건은 입찰보증금이 20~30% 할증된다.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경매에 참여하라는 의미다.경매는 대지와 건물 등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감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을 정해 입찰에 부치는 개별(분할)경매가 원칙이다. 다만 물건을 분할해 경매할 경우 현저한 가치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관련 물건 전체를 한꺼번에 경매에 부칠 수도 있다. 이를 일괄경매라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개별경매로 진행된다.<도움말=지지옥션>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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