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완구 등 캐릭터 불법복제물 유통업자 적발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압수한 불법복제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경기도 용인과 광주광역시에 있는 불법복제물 판매업체 3곳을 압수수색해 3억원어치를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저작권 특사경은 지난달 관세청,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함께 단속에 나섰다. 온라인 오픈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다량 유통시킨 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수입공급망 추적을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문체부는 앞서 지난해 하반기 3만5000여점, 금액으로는 5억원 상당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한데 이어 올 3월에는 5000여점, 60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캐릭터 상품을 불법으로 복제한 인형, 문구류, 생활용품, 블록완구 등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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