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해외직구 면세한도, 무조건 200달러 아닙니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해외직구 시장규모가 사상 처음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금액은 21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1% 늘었다.해외직구는 국내보다 싸게, 관세도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와 품목에 따라 다른 면세기준을 숙지하지 않으면 공연한 세금을 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해외직구 면세기준은 보통 1회 배송에 미화 150달러다. 주의할 사항은 상품가격뿐만 아니라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가 150달러를 넘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단 1달러만 초과해도 전체 금액에 관세가 부과된다.미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에 한해 200달러까지 면세다. 그러나 건강과 관련된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마찬가지로 면세한도가 150달러다.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6병이다. 다만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질병치료용은 6병 넘게 살 수 있다.별도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한 전자제품은 본인이 쓸 1대만이다. 해외직구로 산 물건을 재판매하면 위법이다. 해외직구는 개인사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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