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영상 유출피해…제2의 미투운동으로 확산되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성폭력 피해 고백이 또 다른 미투(#MeToo·나도 당했다)운동의 도화선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노출 사진 또는 동영상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사회의 시선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양씨의 고백 이후 유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지난 17일 양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 당시 야한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근 당시 찍은 사진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출됐고 양씨는 자살시도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에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밝힌 이들의 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저도 사진촬영 피해자다”라며 “조금씩 누드를 권했고, 제 몸 사진이 어딘가에 돌아다녀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면 적반하장이었다. 돈 내라는 식으로”라고 전했다. 또 22일엔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에 2012년 모델 활동을 하며 찍었던 노출사진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진정서가 접수되기도 했다.이 같은 유출피해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2014년 미성년자를 스튜디오로 불러 사진 동호회 회원들에게 노출사진을 찍게 한 사진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앞선 2007년엔 모델을 시켜준다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젊은 여성들을 모집해 음란물 200백여 편을 제작한 일당 2명과 이 동영상을 배포했던 28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와 달라진 점은 미투운동으로 여성들이 피해사실을 당당히 고백하고 이 고백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7년 유출피해를 당했던 A씨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피해에 공감하기 보다는 왜 그런 촬영을 했는지 오히려 질타를 당하는 분위기였다”며 “이 때문에 피해사실을 가슴에 담고 혼자 앓을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그와 180도 달라진 것 같다”고 전했다.다만, ‘유출 사진을 구한다’는 등의 2차 가해 문제는 여전히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2차 가해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2차 가해자들이 제대로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찰과 정부는 2차 가해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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