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태근, 사건 직후 경고 받아'…성추행 몰랐단 주장과 배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범행 직후인 2010년 10월께 이미 자신의 성추행이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서지현 검사가 올해 1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안 전 검사장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2010년 10월 성추행 범행 직후 이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졌다는 점을 당시 법무부 고위관계자에게서 전해 들은 정황이 기재돼 있다.당시 서 검사가 근무하던 서울북부지검 간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 받은 법무부가 안 전 검사장을 불러 "성추행 관련 소문이 돌고 있는데 술 먹고 사고 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반면 안 전 검사장은 올해 1월 서 검사가 성추행 의혹을 밝힐 때까지 전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장례식장에서는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도 했다. 아울러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인사보복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경고를 받은 시점에 이미 본인이 가해자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성추행 문제로 인해 향후 자신의 검찰 내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다가 2015년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에 임명되자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서 검사를 서울과 떨어진 통영지청으로 보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여건을 만들어 스스로 검찰에서 사직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안 전 검사장은 자기 뜻대로 인사가 관철되지 않으려 하자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서 검사를 반드시 날려야 한다"는 발언까지 하며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검찰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을 다수 확보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center><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80208091038863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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