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 반덤핑 원안 소송 최종 무혐의 판정

씨에스윈드[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는 베트남 법인이 미국 타워제조업체가 제기한 불복소송 관련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씨에스윈드는 지난 2013년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한 미국 풍력타워에 대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51.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 지난해 미국국제무역법원(CIT)으로부터 반덤핑 관세율 0%의 판결을 받아냈으나 판결 결과에 불복한 미국 타워제조업체 측이 항소해 미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 리스크가 남아있었다.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CAFC가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기각해 기존에 CIT가 결정한 덤핑관세율 0%가 확정됐다. 베트남 법인이 미국의 반덤핑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다.미국은 2012년 1200억 원 규모의 수출이 발생하던 주요 시장이지만 2013년 미국 수출을 전담하던 베트남 공장이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뒤 지난해까지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씨에스윈드는 원안 소송과 별개로 매년 실시되는 연례 재심을 신청하고, 베트남 법인의 대안으로 말레이시아 법인을 인수하는 등 미국 시장 재진출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앞으로 씨에스윈드는 베트남 법인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풍력발전 업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캐나다 법인과 말레이시아 법인 외 생산능력이 가장 큰 베트남 법인을 통해 미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경우 미국 시장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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