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특혜외압' 상고심 11일 선고

[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이명박 정부 경제특보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지인 회사가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2개월을 선고받은 강만수(73) 전 산업은행장의 상고심 선고가 11일 열린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 전 행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0일 밝혔다.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인 김모씨가 운영한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 7000만원을 받게 만든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당시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던 강 전 행장은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된 혐의도 있다.먼저 강 전 행장이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다.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8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단이 달랐다.강 전 생장은 1심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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