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수 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결론…혐의없음으로 검찰 송치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수 김흥국 씨가 5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성폭행 혐의로 30대 여성에게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59)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씨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30대 여성 A씨와 김씨를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한 경찰은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고소장 제출 일주일 전 한 방송에 출연해서 2016년 말 김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김씨는 A씨가 소송비용 1억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이 같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왔다.한편 김씨는 무고 혐의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하고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의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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