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세원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기존 최대주주 유기철 외 2인은 HW1호조합외 2인에 136만2050주를 235억원에 양도키로 했다. 잔금 지급은 이달 30일에 이뤄질 예정이며,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최대주주 변경이 확정된다.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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