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삼성디스플레이도 취소 행정소송

국가핵심기술 확인신청도[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7일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도 정보 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이에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며 집행 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으며, 지난 17일 회의에서 행정심판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연기했다. 이와 함께 삼성디스플레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신청도 했다.앞서 고용부가 지난달 종편 PD가 신청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기흥ㆍ화성ㆍ평택ㆍ온양 반도체공장, 구미 휴대폰공장 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기흥ㆍ화성ㆍ평택ㆍ온양 반도체공장 등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확인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잇따라 제기했다. 산업부와 행심위, 수원지법 등은 삼성전자 측의 주장을 수용, 보고서 공개를 최종 판단이 나올때까지 유보시킨 상태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OLED 및 8세대 이상 LCD 등 국가 핵심기술 2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영업기밀 유출을 위해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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