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朴판결에 '사법부 존중…한국당 석고대죄 해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서 기인…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서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민주평화당은 6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청와대 참모와 관련자, 당시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정치재판, 정치보복 주장은 사법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대변인은 우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 "일부 무죄 판결은 아쉽지만, 판결문서 적시된 유죄만으로도 총체적 국정농단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이어 최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직접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속죄하고 참회하는 것만이 분노한 국민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최 대변인은 "이 모든 결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기인한 점이 크다"며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헌정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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