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의무 근무기간 단축

장학금 수혜기간 따라 최대 6개월 줄여목돈 마련 가능한 공제상품 가입 허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된다. 또 이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들도 취업 후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공제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보다 개선된 내용을 담은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지난 2013년 첫 시행된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및 학기당 지원금 200만원을 최대 4학기, 200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학생들이 학비·취업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생은 2학년, 4년제 대학생은 3학년 이상이면서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장학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장학금 수령학기×6개월)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 기간을 유지해야만 한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3월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첫 번째 후속조치이자 대학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올해부터 장학생의 취업 후 재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기업에 장기 재직한 장학생은 의무근무기간을 장학금 수혜 학기에 비례해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대학 4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 기업에 2년(24개월)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했으나, 한 기업에 장기 재직할 경우 의무근무기간이 1년6개월로 줄어든다. 이는 현재 기업에 근무중인 장학생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아울러 장학생이 조기에 자산을 형성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무근무를 마친 희망사다리 장학생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나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부)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했다.그동안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지원이 허용되지 않아 취업 후 목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또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과 함께 장학생 선발부터 취업 준비, 채용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장학생 간 취·창업 노하우 공유 등 네트워킹도 지원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28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4200명(취업지원형 3900명 및 창업지원형 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1학기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다음달 2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각 대학에서 학생의 취업 의지 등을 고려해 장학생을 선발하면 6월 중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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