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는 실적향상 프로그램은 위법…법원 '해고 부당'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측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운영하는 저성과자 실적 향상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해고를 구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회사는 저성과자들의 업무 실적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실적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봉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사측의 지정으로 이 프로그램에 배치됐다. 하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사측은 A씨가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근로를 거부한다며 면직 처리했다. A씨는 반발해 구제 신청을 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A씨는 "해당 프로그램은 대상자로 발령되는 것 자체로 연봉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며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프로그램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근로기준법상 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노조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사측이 시행한 프로그램 내용을 무효로 봤다. "사측이 시행한 프로그램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취업규칙이자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며 "사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노조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어 "A씨에 대한 발령은 효력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징계 사유는살펴볼 필요도 없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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