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금속 기준 위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회수·폐기

회수 조치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경기도 김포 소재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으로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1호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2호 ▲에뛰드하우스에이씨 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 듀오3호그레이브라운 ▲엑스티엠스타일옴므 이지스틱컨실러 ▲블랙몬스터옴므 블랙이레이징펜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스킨푸드앵두도톰 립라이너5호로즈앵두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CHESTNUT BROWN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그라베이지브라운BR0203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누디옐로우블론드YL0801 등이다.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조치 할 계획이다. 또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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