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카드 '약발'…주택매매·임대사업자 증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2주를 앞두고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서둘러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자로 속속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날까지 1만2113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전체 거래량(1만288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 초부터 이달 18일까지 누적 거래량은 총 4만3513건으로 지난해 1~3월 거래량(3만1159건)을 39.6% 웃돌았다. 이는 신고일 기준 수치로 실제 계약일과 최대 60일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거래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면 된다.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는 올 1월 3만7328건에서 2월 4만538건으로 3210건(8.6%) 증가했다. 1~2월 거래량은 총 7만786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2.9%, 최근 5년 평균치보다 43.3% 많았다. 통상 연초는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뤄지지 않는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주택 거래량 증가는 이례적이다.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도 확연한 증가세다. 지난해 12월13일 국토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 1월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9313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514명(145.1%)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신규 등록자가 734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달 새 1965명(26.7%) 많아졌다. 지난달에도 9199명이 새로 등록해 전년 동월보다 5338명(138.3%) 늘어났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암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는 임대주택 등록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초부터 주택 거래와 임대주택 등록이 동시에 급증하는 이유는 양도세 강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4월1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양도세율이 가산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된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