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조사 후 첫 주말…'구속영장 청구' 놓고 고심하는 검찰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이나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모두 수감된다는 점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힘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정식으로 보고 받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 중이다.윤 지검장은 문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 두 가지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인 만큼 문 총장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약 1억700만원) 수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이 전 대통령은 특히 검찰에 협조 중인 측근들의 진술을 '자신들의 처벌을 감경하기 위한 허위 진술'로 몰아가고,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핵심 문건들도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때문에 일각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감안해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다른 공범들이 구속돼 있는 것도 구속영장 청구에 힘을 싣는다.다만 이미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주변인들에 대한 방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압수수색으로 많은 물증도 확보한 만큼 굳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문 총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 법리에 따라 심사숙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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