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가락몰 청과직판시장
상황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추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더 이상 대화와 협상만에 의존할 수 없었던 공사는 결국 지난해 2월 점포명도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그러나, 미이전상인은 법원의 점포명도 강제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 법원의 강제집행을 지원하던 공사와 물리적 충돌까지도 발생했다.상황이 점점 더 악화 일로로 치닫던 지난해 3월, 당시 공사에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김금렬 이사는 이전 분쟁이 파국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회에 다시 한 번 대화 자리에 나와 줄 것을 제안하였고, 합리적인 협상과 중재로 공사와 협의회 간 한 발짝씩 양보를 이끌어 내 지난 해 4월 28일 양측 대표가 이전 합의서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이후 이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진행 중 다소간 마찰이 있어 미이전상인이 이전하기로 한 임시매장 이전 일정이 다소간 지연되었으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원만히 임시매장 이전을 완료했다.1985년 개장한 가락시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매시장으로 국내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이 낡고, 필요한 물류시설이 부족하여 정부와 서울시의 승인 하에 2009년부터 순환재건축 방식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중재협의
또 2015년2월 1단계사업 시설물인 가락몰이 준공되어 가락몰 입주 대상인 직판상인 1138명 중 1021명이 가락몰로 이전을 완료, 청과직판상인만 661명 중에 177명이 임시매장에 잔류하고 있으나 2019년 9월 30일까지 임시매장에서 영업 후 전원 가락몰로 입주할 예정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