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h3>내달 15일까지 이의신청 접수</h3>
[아시아경제 서영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일제히 공시한 가운데 올해 전남 무안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4.6%가 상승, 지난해(2.65%) 보다 높게 나타났다.19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가 상승요인은 남악지구의 성숙과 오룡지구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 및 2단계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확정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됐고, 전국적인 가격현실화 목표가 지가 상승률을 주도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무안군 종합민원실에서 내달 15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내달 15일까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 평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서영서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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