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1심 징역 20년…박근혜·우병우 남았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2016년 말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1명 중 단 3명만이 1심 선고를 남겨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선고 공판에서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아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만 1심 선고를 앞두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오는 20일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초쯤 결심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점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가지 중 13가지는 최씨와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박 전 대통령 역시 향후 1심 선고 공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연장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결정하고 5개월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는 당초 14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이달 22일로 연기됐다. 재판부가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고,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상태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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