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허위 고소인’ 무죄 파기,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이진욱/사진=스포츠투데이 DB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지난해 6월 배우 이진욱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는 고소인 오모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7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오 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오 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오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 씨가 이 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말했다.다만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한편, 사건의 핵심인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의 태도와 당시 상황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지난 1월10일 이진욱을 다시 불러 신문한 바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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