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기준치 115배·중국 인삼 '국산' 둔갑…유통·판매자 덜미

임업진흥원은 최근 서울종로경찰서와 함께 중국산 인삼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판매한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압수된 중국산 인삼이 펼쳐져 있다. 한국임업진흥원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중국에서 밀수입한 인삼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판매한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시중에 유통된 인삼에선 기준치보다 최대 115배 넘는 농약성분이 검출됐다.한국임업진흥원과 서울종로경찰서는 최근 중국에서 들여온 인삼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판매한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임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2년간 중국에서 직접 구입 또는 보따리상(따이공)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인삼 50㎏(시가 5000만원)을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산양삼인 것처럼 꾸며 서울 소재 전통시장 등지에 유통시켰다.특히 A씨가 시중에 유통시킨 중국 삼은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치보다 퀸토젠은 115.29배, BHC는 68.3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이중 BHC는 유기 염소계 농약성분으로 농산물 및 자연환경에서의 잔류기간이 길어 인체에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국내에선 생산 및 품목등록이 금지(1979년)됐다.임업진흥원 구길본 원장은 “임업진흥원은 불량 인삼 유통 방지를 위해 재배이력 시스템에 의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소비자가 시중에서 양질의 산양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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