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축의금,조의금 액수 낮춰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 강화한 것'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16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공직자가 예외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했다.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되어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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